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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밍키넷: 해외 성인 사이트와 국내 법적 이슈 밍키넷 접속
  글쓴이 : 필채여운     날짜 : 25-09-15 13:31     조회 :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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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밍키넷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한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 사이트입니다. 주요 컨텐츠로는 성인 동영상, 성인 만화, 웹툰, 스포츠토토, 토렌트 등이 있으며, 커뮤니티 활동은 제한적입니다. 사이트는 HTTPS 주소로 운영되며, 해외 서버를 통해 제공됩니다.



2. 접속



밍키넷은 HTTPS 주소를 사용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한때 차단되지 않고 접속이 가능했으나, 2018년 이후 정부의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정책에 따라 VPN을 사용하지 않으면 접속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PC나 모바일 환경에서 접속을 위해 우회 경로를 사용해야 하며, 해외 서버로 운영되고 있어 국내 규제에 대해 자유롭습니다



3.합법인가 불법인가


해외에서는 명백히 합법인 사이트로, 성인 컨텐츠가 허용되는 국가에서는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HTTPS 차단 이후 사실상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대한민국은 포르노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밍키넷 역시 준 불법 사이트로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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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영 기자]









▲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2023년 7월 20일 오전 충북도청에 마련된 오송지하차도 참사 합동분향소에 방문해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충북도청이 오송지하차도 참사 직전까지 인근 미호천의 제방을 "관리상태 양호"라고 평가해 환경부에 보고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 개인회생 진술서 샘플 가 중대재해처벌법을 근거로 "제방의 유지 상태를 확인"할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했음에도 이 같은 보고가 이뤄져, 부실 보고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마이뉴스>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을 통해 서브프라임변동금리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충청북도는 환경부의 지시에 따라 매년 미호천을 비롯한 국가하천의 자체 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왔다. 미호천의 경우 하천법상 제방에 대한 유지 및 보수를 충북도지사 업무로 관리하고 있다.
충청북도는 2022~2023년 결과보고서의 '분야별 시설물(하천) 점검 및 정비' 항목에서 "제방, 호안시설, 수문, 보 등 하천 내컴퓨터 도구 시설물 관리 상태 양호"라고 자체 평가했다. 해당 항목의 경우 2022년과 2023년 보고서 본문이 단어 하나 바뀌지 않은 채 같았다.
특히 제방 유실로 오송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이 된 미호천 부분에는 홍수로 인한 인명 피해보다는 화장실, 가드레일, 자전거 도로 쉼터 벤치, 수목 식생 등 안전과 무관한 시설의 정비 필요성만 지적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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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하차도 제때 점검" 불기소 처분










▲ ?2022, nh투자증권 2023년 충청북도 자체 점검 결과보고서를 보면, '분야별 시설물(하천) 점검 및 정비' 항목에 거의 동일한 내용이 실려 있다.


ⓒ 충청북도




충청북도의 이러한 결과보고서는 환경부의 점검 지시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2022년 하천관리상황 일제점검 및 홍수취약지구 조사 추진 방안', '2023년 홍수기전 하천관리상황 점검 및 계획수립 방안' 자료를 각 하천관리청을 통해 지자체로 보내면서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한다"며 하천 점검을 지시했다. 특히 관련 근거로 하천법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시했고, 충청북도가 이를 통해 세운 '점검 계획' 문건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관련 근거로 담겼다.

윤건영 의원은 <오마이뉴스>에 "(2021년) 미호천 제방이 철거됐음에도 충북도청은 2022, 2023년 두 차례나 미호천을 점검하는 시늉만 했다. 제방 철거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부실 점검"이라며 "미호천에 대한 법적 관리 책임이 있는 충청북도가 제방 철거 현황만 제대로 파악했더라도 오송지하차도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환경부의 일제 점검 요청과 충청북도의 점검 계획에서도 해당 점검의 법적 근거로 중대재해처벌법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김영환 지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의 책임이 명백히 확인된 것"이라며 "합당한 법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충북도지사의 경우 공중이용시설인 궁평2지하차도(오송지하차도 참사 현정)의 관리주체로서 지하차도 점검을 제때 요건에 맞게 실시해 온 점" 등을 들어 김 지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 ?2022, 2023년 충청북도 자체 점검 결과보고서 내 미호천 부분을 보면 홍수로 인한 인명 피해보다는 화장실, 가드레일, 자전거 도로 쉼터 벤치 파손, 수목 식생 등 안전과는 무관한 시설 정비 필요성만 언급돼있다.


ⓒ 충청북도